[ ] 헬스클럽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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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근무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6-04 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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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환불 금액이 "318,420원"을 받아야 되는데
헬스클럽 측은 "229,900원"을 준다고 합니다.
차액인 "88,520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년회비 40만원 + 개인 락커사용료 3만원 + 보증금 1만원 = "44만원"
중 60일 이용 후 환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헬스클럽 측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월회비 8만원"을 책정.
실제로 8만원을 지불하고 운동하는 회원은 없음.
통화가능시간 : 오후2시30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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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체육시설업의 경우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액의 10% 위약금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인 혜택은 3개월 이행할 경우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도 해지 시에는 할인혜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