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듀오에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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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익명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06-01 2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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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려 264만원을 냈습니다.
만남 횟수는 5번, 서비스 1회, 총 6번의 기회를 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만나길 원하는 남성은 다 저를 거절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남성만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억지스럽게 만나게 했습니다.
그 상대방 남자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 상대 남성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 저를 듀오에서 이용 한 것이라는 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심지어 다른나라에 이민 간 사람을 만나게도 하고, 충청도에 사는 사람도 만나게 하더군요.
그저 남자들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저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제가 원하는 사람을 연결 시켜 주면, 그건 남자들이 서비스로 나온 것이더군요.
한마디로 제가 당한 겁니다.
듀오는 사기 집단입니다.
듀오에 가입할때 정확한 정보는, 나이와 출신학교 뿐입니다.
나머지정보들.. 재산, 소득, 직업(근로자만 재직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 관련 정보 등은 얼마든지 속일수 있습니다.
전혀 검증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듀오가 가입할때는 만남이 잘 될것 처럼 속여 놓고선, 실제론 횟수 차감을 위해 인기있는 회원을 이용해 본인들 잇속만 채우는 사기집단이라는 실상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절대 듀오 같은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 돈 264만원은 허공에 날렸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기 싫다고 해도 억지스럽게 추진한 그 만남들과 서비스로 나온 남성들을 통해 횟수를 다 썼다고 하더라군요.
방법이 있다면 제발 이런 사기업체에 제제를 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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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해당결혼정보업체의 무성의하고 부실한 업무행태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