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반품신청 거절!!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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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 반품신청 거절!!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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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주영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5-30 23:13:36

본문

<P>5월 29일 네이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BR>판매자 정보 샵N :핏감 <BR>상호명 : 핏감<BR>대표자 : 전**<BR>사업자등록번호 : 106-11-259***<BR>통신판매업번호 : 제 2012-서울성북***</P>
<P>사업장소재지 : 서울 성북구 장위동 ***</P>
<P>E-mail : <A href="mailto:mes**@naver.com">mes**@naver.com</A><BR>대표전화 : 02-1688-****<BR><BR>여기서 카고바지를 구입했습니다 24500원<BR>오늘 배송을 받은 후 입어보고 맞지가 않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것보다 상품의 품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BR><BR>그래서 반품신청을 하였지만, 전화로 연락이와서 반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BR><BR>"정상가 대비 50%할인 판매하는 제품으로 제품에 하자가 없는 한 교환/반품 불가합니다." 라고 명시해 놓았으므로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반품이 불가하다는 주장입니다.<BR><BR>항의를 해보았지만 말도안되는 같은 변명만 늘어놓은채, 반품을 하려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는 반품배송비 외에, 자신들이 배송하는 과정에서 드는 돈과 반품되는과정에서 소요되는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BR>전자상거래상 입어볼 수없는 점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환불규정을 무시한 채, 자신이 유리한 조항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BR><BR>제가 그 업체가 만든 부당한 반품기준을 수용해야합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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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바지의 품질도 좋지않고 사이즈도 맞지않아 반송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반송비같은 경우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경우는 판매자가 변심으로인한 반송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액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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