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전앤 파이터 2년만에 접속하니 영구정지라는데 사유도 않알려주고 탈퇴뿐인라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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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던전앤 파이터 2년만에 접속하니 영구정지라는데 사유도 않알려주고 탈퇴뿐인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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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제필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12-07-16 1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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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전앤 파이터 2년만에 접속했습니다.
접속하고나니 영구정지라길래 이유를 몰라 전화해서 물어보니 3개월 로그기록만 있어서 확인이 불가하다는 말뿐이고 김혜정인가 정혜정인가 하는 상담원과 통화했더니 방법은 탈퇴뿐이라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그럼 제가 거기에 캐쉬로 산것들도 다 없어지고 제가 거기에 레벨을 올리려고 쓴 겜방비며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넥슨 아이디로 던전앤파이터를 한적이없는데 그것들마저 영구정지당해있었습니다.
pilli1004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있는중이였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렇게 회사에서 마음대로 개인 사유재산을 갈취해도 되는지 .. 정말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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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자동사냥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순간적인 판단 및 조작에 의하여 좌우되는 게임의 본래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리며, 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 및 이용자보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 시 사전경고 등의 조치 없이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조치라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영구이용정지조치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부당하다보기 어렵다며, 영구이용정지조치의 취소를 요구한 소비자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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