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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 신용보증 이관에 따른 피해보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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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기석
  • 조회수 : 1,172회
  • 작성일 : 12-07-02 2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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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친권자인 딸의 핸드폰 번호 010 ****  ****의 통신비 체불로 인한 아무 고지도 없이 신용 보증보험에 이관하여 신용도 하락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대출금 계약연장 불분명,이자률 상승등의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이런 대형통신사인 LG유플러스를 고발합니다 딸의 친권자는 저임니다 하지만 양육은 아이 엄마가 하고 있으며 작년 4월 핸드폰 개통이 필요하다하여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한 사실이 있지만 그핸드폰 회사가 SKT,KT,LG유플러스인지는 전혀 그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미성년자 핸드폰 개통 및 안내에 따른 동의서나 대리인 서명에 따른 통보나 문자를 받지를 못하였으며 또한 딸의 체납에 따른 통보도 없었으며 체납에 따른 채권보존조치시행 법조치대상임을 친권자에게 고지하여 채무불이행시 신규개통 및 신용.금융.할부거래에 제약이 따름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체납에 따른 고지를 하고 체납하였다면 본인이 인정하고 대납을 하였을것임니다 아무런 통보도없이 대형 통신사인 LG유플러스에서 임의 신용보증보험에 이관 한것은 횡포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상담원과의 통화도 불친절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지난 금요일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접수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따님의 휴대폰 미납요금으로 인해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신 상황에서 갑자기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을 받으시어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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