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축구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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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석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06-08 0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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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유니폼 반품관련하여 상담글을 올립니다.
최초 유니폼을 구입하고 물건을 받아 1회 사용 후(축구대회 중임) 유니폼 세탁을 하니 유니폼에 붙어 있던 자수들이 떨어져서 구입처(DCSOCCER)에 연락. 재수선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 유니폼을 수거하고, 택배를 보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시일이 길어졌습니다.
다행이 수선 된 유니폼은 저희팀 2번째 경기 하루 전날에 도착하였으나, 물건을 받아봤을 때 최초 물건을 받았을 때보다 더 심각하게 자수가 떨어지거나 얼룩이 묻어있는 상품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당장 경기에 뛸 유니폼이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해당 유니폼을 1회 더 사용하였습니다.
경기 후 다시 구입처(DCSOCCER)에 연락하여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유니폼비용만 환불이 가능하며,
자수 및 로고를 붙이는데 든 비용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것 입니까?
ps. 물건이 오가는데 약 2달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무인택배 시스템 오류로 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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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유니폼을 구매하셨는데 자수 등이 떨어지는 하자가 생겨 환불을 요청하니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전체금액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