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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경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06-01 0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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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제딸 휴대폰이 고장이나는바람에 5월25일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LGU+를 방문하였습니다.
제딸 핸드폰 A/S비용이 10만원이 드는데 방법이 없냐고 물었더니 ~폰 하나를 개통하면 공짜폰 하나를 더 준다하여 폰 개통을 했습니다.
그떄 공짜폰을 준다고 하니까 걱정이되서 애가 쓸꺼라서 마음에 안들면 어떻하냐고 물었더니  마음에안들어하면 폰을 해지하면 될꺼아니냐고 하였습니다.
받아온 핸드폰은 중고폰이었고,여분의 밧데리도 없고 폰한개와 잭도나중에 7천원에 판매하는 거라고 생색내며 주더군요.
폰을 받고 집에와서 통화를 해보니 목소리가 울리고 문제가 있었어요. 괜찮겠지 싶어서 통화를 몇번 해봣더니 똑같았습니다
다음날 핸드폰을 받으러 대리점에 갔는데 담당하는 사람이 없다고 핸드폰번호를 남겨놓고 가면 연락을 준다고해서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고 왔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대리점을 3차례나 방문후 핸드폰을 받아왔는데 제 딸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폰을 해지해달라고했는데 폰 해지를 해주지도 않았고,
 14일 이내에 해지 된다고 알고있는데 계약서에 사인을 해서 해지가 안된다네요 
계약서에는 대리점에서 소비자가 알아볼수없게끔 낙서비슷하게 적어놓고 사인했다고 환불안해준다고 우기고있습니다
처음에는 폰 해지를 14일 이내라서 해준다고 했다가 받은 공짜폰이 고장났으니 우리보고 고쳐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4일 이내에 계약 해지가 정말 안되는지..
된다면 빠른시일내에 해결부탁드립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병나겠습니다

            [이곡동  LG U+ 부일대리점]
                    [053-710-7778 , 010 5555 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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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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