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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지같은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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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수
  • 조회수 : 379회
  • 작성일 : 12-07-12 1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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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에  나이키 베이퍼 축구화를  구입하여  6월달까지 신다가  as를 보냇어요
왜냐면,
  축구화 밑부분에 스터드란 부분이 깨지고 금이가서  훈련이나 시합을 뛸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축구화는  첨이예요 !!
그래도  나이키고  그중에서도  아이들  친구들중에서도 인기잇는  베이퍼라서  믿었엇는데  ...
이런 결함이 잇을꺼라 생각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as를  의뢰한지  거의 스무날만에  본사 판정실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천연잔디 용도의 축구화를  인조잔듸에서 신었고.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깨진거라서 as나 교환이 안된다고 더듬더듬 말해주더군요.
잠깐만요,  우리나라에  천연잔디축구장이 얼마나 잇죠?
 게임하다 보면  이곳 저곳 잔디장에서 공을 차는게 부지기수인데  천연잔디용이라고는 하지만  권고사항이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강제사항이라군요 ㅠㅠ
우린  천연잔디에서  뛰면  더  잘  뛸수 있는 신발이라고 알고 산거거든요
인조 잔디에서  신느다고  박살이 난다고  생각조차 못하였어요.
다른  브랜드에서 산  천연잔디용은  신발이 작아질때까지  신었어도  금조차 가지 않았거든요.
나이키에서는  되려  저더러  신발을  확인하고  보냈느냐?  확인했으면  as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쯤을  알았을텐데  as 보냈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저의 중대하한  실수를  알면서도 숨기고  보낸  뻔뻔한  고객으로  몰더군요,,,참내 어이가 없어서  있는데  as를  굳이 해달라면  본드로 붙여서  as해 보내겠다고 합디다
허걱~~ 우리집도  본드는 많다고그냥 보내라 하고 화를 내고 말았어요
너무  황당한  나이키 본드as  를 받자고  스무날 넘어 기다리고  있었다니...
 거지 같은  제품에  거지 갇은  as ...나이키를  고발합니다
죽구화를  발레슈즈처럼  고이고이 신을수도 없고  인조잔디에서 몇번  신었다고  못 신을 정도면
분명  잘 못  만든게  분명한데  어쩜  이리도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잘못되었을수도 있으므로 다시한번 의뢰하셔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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