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동의없이 핸드폰개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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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자동의없이 핸드폰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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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화
  • 조회수 : 395회
  • 작성일 : 12-06-26 12: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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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동생에게 제명의로 KT통신사에폴더식 핸드폰을 개설하여주었습니다
물론 통신대금도제 통장으로 자동이체했구요
그런데2012년 6월21일 제통장에서 2건의 통화요금이청구되어 결제가되었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 제 동생이 스카이베가폰으로 바꾸었다하더라구요.
명의자는 저인데 저한테 동의를 구한적도 없고 제 가족이란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요구받은적이
없습니다 담당자는 실사용자가 오래쓰고 있었으면 통신사내부규정상 본인확인필요없다고 하면 개통해준다면서 저보고 동생을 명의도용으로 고소하고 자기들은 책임이없다하네요
녹취기록도 지금 이상태로는 줄수가 없답니다
KT측에서는 자기내가개설한게아니라고 하면서 1688-8173 이번으로 통화하라해서 안것입니다
명의자확인없이 실사용자가 전화로만 개통이가능한지요?
아니라면 저보고 명의도용으로 고소하라는데 절차가 어찌되는지요?
알려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족분께서 본인허락없이 명의도용으로 휴대폰 개통을 하셨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명의도용은 경찰서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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