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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771577대리운전기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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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진모
  • 조회수 : 207회
  • 작성일 : 12-06-16 03: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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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를 금일 두대를 불렀습니다...
한대는 청담동에서 도곡동 1만원에 안내 받음
문제의 한대는 청담동에서 한남동 갔다 다시 압구정...
거리상으로는 도곡동보다 도 짧습니다... 하지만 첨에 1만 오천원으로 안내받은줄알았으나...
압구정도착후 2만 5천원으로 주장!!! 그래서 결국 돈 다 지불하기위해
은행에서 인출후 3만원 주고 거스름돈 기다리고 있는데 기사 왈!!!
15분 기다렸자나요!!! 거스름돈 못줘여~~~ !!!
너무황당하지만... 그냥 강탈당했습니다... 기본 30분 대기부터 5천원 부가라고 알고있는데요...
압구에서 분당이나 인천가도 3만원인데... 이거 강도 아닌가요???
너무 억울해서 글 남겨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서 요금과 관련한 기사분의 불친절에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기분 푸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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