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범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6-11 01:45:27

본문

저는 2005년도에 아산상조에 가입하여 현재 69회 납부한 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산상조에 해지처리하려고 요청했으나 해지환급금이 61%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 가 알기론 61회부터 81%라고 알고있는데 이 상조회사는 61%밖에 안되는지 알고 싶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고싶습니다.그것도 알고싶습니다.날씨가 더운데 건강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아산상조전화(1544-941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위계산 내용과 다르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298 통신 유남규 2012-06-08
47297 휴대전화 지경림 2012-06-08
47296 자동차 최성희 2012-06-08
47295 기타 김빛나라 2012-06-08
47291 기타 민지 2012-06-08
47289 기타 조석경 2012-06-08
47288 휴대전화 이승기 2012-06-08
47287 서비스 김가람 2012-06-08
47286 기타 손성희 2012-06-08
47285 휴대전화 김지근 2012-06-08
47284 통신 박종철 2012-06-08
47283 digital 지경림 2012-06-08
47282 휴대전화 김미정 2012-06-08
47280 식음료 김문정 2012-06-08
47279 통신 곽재상 2012-06-08
47278 서비스 임희빈 2012-06-08
47277 서비스 정양헌 2012-06-08
47275 기타 변혜림 2012-06-08
47273 기타 전미자 2012-06-08
47272 생활가전 양길모 2012-06-08
47271 금융 김혜정 2012-06-08
47270 통신 장혜진 2012-06-08
47266 통신 이경부 2012-06-08
47265 통신 임창우 2012-06-08
47264 서비스 이한규 2012-06-08
47263 생활가전 신희원 2012-06-08
47262 서비스

처리

**
강옥주 2012-06-08
47261 유통 김희은 2012-06-08
47260 휴대전화 송승지 2012-06-08
47258 기타 유소정 2012-06-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