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협 순수홍삼액 곰팡이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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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주원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6-07 2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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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혔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곰팡이에 포장도 찍어저있고 어떤건 봉지는 뜯어저있지도않는데 내용물은없고
정말 그순간 너무죄송해 그냥 다시들고나와 어머님께 연락드렸고 상담원과 통화해본결과 내일가저와라
바꿔줄테니..너무화가나서 당신 누구냐 ?이름을말해라..술을먹은듯 혀는고부라저있어 당신 지금 문제를 제시하는 소비자한테 술먹고 전화했냐?했더니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것같은데 당신당신하지말라고 오히려 따지고들고 너무황당하여 본인하고는 통화못하겠으니 다른담당자나 윗사람보고전화하라고해라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차후 여직원한테 전화하여 다짜고짜 농협인데 지금찾아간다고..내생활을 그쪽에 맞춰줘야ㅐ되는것도아니고 너무황당하여 거기 진짜농협맞나요?어떻게 불만을 제시하는 소비자한테 술을먹고전화하지를안나 다짜고짜 상대방생각도안하고 찾아온다느니 하냐..정식적으로 문제삼겠다 내일다시전화해라하고 단전했습니다. 너무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억울하기까지하네요..이부분에대하여 절차상문제가없다면 꼭 걸고넘어가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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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고 해당업체의 불쾌한 서비스업무태도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1399)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