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글을 올렸엇는데 언제쯤가능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소글을 올렸엇는데 언제쯤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필우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6-05 21:26:56

본문

언제쯤가능할까요 휴대폰보험측에서는 약관의 통지의 의무가없다고 주장하면서
약관대로 시행한답니다.
약관의 설명의 의무는 계약자가 예측하지못할 상황의 피해를 막기위해 있다고 법에나와있습니다.
70만원까지지원한다는 빛좋은 개살구같은 말에 속아넘어가 하루종일 분통에 밤잠까지설치고 있습니다.
돈도돈이지만 상담원팀장의 말투 예의는 아직도 너무화가나서 미치겠습니다.
약관을 보지못해 당연히 이해가 되지않는 저를향해 몇번을 말합니까, 통지이니깐 달라질껀없다등
말만높임말에 언성높이고 화를내며 소비자를향해 우롱하는 듯한 말투는 적은 상처가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빠른 사과와 합의를 부탁드립니다.

판례(대법원 1996.4.12.선고,96다4893 판결)는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피해 제보글 접수 당일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신분야는 사안에 따라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은 저녁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251 서비스 박명락 2012-06-08
47248 기타 박희진 2012-06-08
47241 휴대전화 최광철 2012-06-08
47240 서비스 김효진 2012-06-08
47239 식음료 김요한 2012-06-08
47238 기타 최진권 2012-06-08
47237 기타 조석경 2012-06-08
47236 생활가전

처리

처리
김인화 2012-06-08
47235 자동차 노상희 2012-06-08
47234 서비스 김수현 2012-06-08
47233 자동차 r김종선 2012-06-08
47232 식음료 이수민 2012-06-08
47231 통신 전민영 2012-06-08
47230 생활용품 박규리 2012-06-08
47229 기타 이정석 2012-06-08
47228 생활용품 김서윤 2012-06-08
47227 서비스 배한글 2012-06-08
47226 유통 조영란 2012-06-08
47225 유통 조영란 2012-06-08
47223 서비스 정아름 2012-06-07
47222 기타 방선영 2012-06-07
47221 기타 이유진 2012-06-07
47219 자동차 김소진 2012-06-07
47216 통신 강민서 2012-06-07
47215 생활용품 박인용 2012-06-07
47212 자동차 김진석 2012-06-07
47208 식음료 박주원 2012-06-07
47207 생활가전 신송운 2012-06-07
47206 자동차 노진한 2012-06-07
47200 유통 김철수 2012-06-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