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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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성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5-30 1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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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5일에 미즈노에서 츄리닝 한벌을 구입했습니다
3일만에 보플이 상당량 진행이 됐구요 일주일만에 갖다 맡겼죠,,,
그런데 불량이 아니라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입는다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십사 했더니 소비자보호원에 의뢰를 한다고 하더군요
결과는 재질의 특성상 안댄다 하는가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게 큰맘먹고 215.000주고 구입했고 한달을 입은거 아니고 3일입고 이런결과는 너무 억울합니다
얼마전언니거 밀레에서 등산복바지 보플일어난거 그대로 원한대로 쳐리해주더라구요
여기저기 호소해봤지만
보플은 불량이 아니라고 입어야 한다고하니 이를 어떡해야 하나요....
재심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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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의류매장에서 구매하신 바지에 보풀이 생겨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