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시가스 공급중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태경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2-05-24 20:11:56
본문
- 이전글대한통운택배기사의 불친절및 욕설 12.05.24
- 다음글쇼핑몰을 고발합니다!!! 12.05.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당초 약속했던 기일보다 빨리 가스공급을 중단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않아 당장 생활하시는데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사업자가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지하였다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통상 가스요금을 납기 내 미납하였고, 체납고지서를 2회 이상 받고도 미납 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공급중지가될 수 있습니다.(공급중지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도시가스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중지 되었을 경우 보일러 동파 및 기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가스공급 중지 후에도 미납 시에는 체납고객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며, 이로 인해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