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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무시하는 노트북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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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용훈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2-05-24 19:07:13

본문

11번가에서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11번가를 고발할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11번가는 중계를 목적으로 하니까요...
서울 용산 한신전자타운 B동 349호 퍼스트씨앤씨 원종덕사장님~~

상품소개 사이트
http://www.11st.co.kr/product/SellerProductDetail.tmall?method=getSellerProductDetail&prdNo=389549923&xfrom=&xzone=

를 눌러보시면 상단부에 상품상태 새상품이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노트북을 구입을하고 제품이 5일만에 왔습니다
중고노트북이 아닌가 싶어서 노트북을 켜봤더니 역시나 5월 25일 오후3시에 윈도우 세팅을 새로 했더라구요
거기에 더 이해를 못하는건 노트북에 한글키보드가 아닌 영문만 있었고 노트북 구입시 한글키보드 스티커가 왔습니다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판매자가 하는말씀이 리퍼비시 노트북이랍니다
지금 글 읽어보시는분은 리퍼비시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모르냐는듯 짜증섞인말투로 역수입된 노트북이랍니다
역수입??  다시 한번더 상품페이지를 봤더니 역수입이라는 글은 한글자도 없습니다
리퍼의정의라고 상품페이지에 적혀있긴합니다
거기에는 교환, 재검, 수리를 하여 다시 포장된 제품이라만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좋습니다.
판매자가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라는 말에 더 화가납니다
일반소비자, 특히 컴퓨터에 지식이 없으신 분이라면 더더욱 몰랐을거라는 생각이듭니다
정정당당히 상품 제목에 중고제품이나 다른 글을 넣어서 판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부분은 정상적인 판매가 아니지 않나요??
이 업체에 강력하게 제제부탁드립니다

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반품처리 협의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싸이트에서 구매한 상품이 중고제품으로 의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는 구입한 노트북이 중고제품이라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중고제품이라는 사실이 판정이 된다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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