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환불관련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수강료환불관련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희진
  • 조회수 : 3,986회
  • 작성일 : 11-11-08 23:12:20

본문

종로글로벌어학원과 환불관련하여 문제를 겪고있습니다
9월 2일 해당 학원에서 3개월 39만원 결제하였습니다
야근이 많고 3개월 동안 꾸준히 다닐 수있을까 해서 1개월결제를 하려했는데 상담교사라는분이 최소3개월부터 결제가 가능하고
원하면 연기나 환불도 언제든 가능하다고하여. 결제했습니다
9월한달강의를 듣고 야근이 많아져 불가피하게 연기신청을 하고 11월에 수강신청을 했으나. 야근이 늘꺼같아서. 한달 더 연기를 요청했 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는 야근이 1회에 한정되어있고 환불 가능금액이 약 5만원뿐이라고하더군요
상식적으로 39만원을 결제하고 한달수업을 들었는데 5만원만 환불하는게 이해가 안되고 속은 기분이 든다 .라고말했는데
학원측에서는 연기신청시 약관을 들먹이며 오만원이상 환불이 불가라고 하며 1회에 한해 연기를 더해주겠다. 이 처사가 만족스럽지않으면 해당교육청인 서울중부교육청에 신고하라더군요. .
최초 계약과 다른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이유로 신고하라는 학원.정말 화가 나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원수강료를 환불받으시는데 너무 적은 환불액에 억울한 심정이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일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개시일 이후에는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811 기타 정경아 2012-06-11
47810 생활용품 정효정 2012-06-11
47808 식음료 김성수 2012-06-11
47807 기타 장세은 2012-06-11
47805 통신 조영선 2012-06-11
47804 생활용품 정효정 2012-06-11
47799 서비스 박경한 2012-06-11
47797 식음료 한형수 2012-06-11
47796 생활용품 이정민 2012-06-11
47795 생활용품 서경순 2012-06-11
47794 자동차 박충서 2012-06-11
47791 자동차 김수연 2012-06-11
47789 서비스 최병욱 2012-06-11
47788 자동차 김두성 2012-06-11
47786 생활용품 신정헌 2012-06-11
47784 기타 장숙 2012-06-11
47783 서비스 이재승 2012-06-11
47782 기타 백미옥 2012-06-11
47781 자동차 이용혁 2012-06-11
47780 서비스 손종호 2012-06-11
47779 digital 이재현 2012-06-11
47778 기타 이향미 2012-06-11
47777 식음료 임현주 2012-06-11
47776 자동차 김경희 2012-06-11
47775 통신 김상미 2012-06-11
47771 통신 황해성 2012-06-11
47770 서비스 김나영 2012-06-11
47769 서비스 양미숙 2012-06-11
47768 서비스 권오석 2012-06-11
47767 서비스 김종현 2012-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