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바잉 ] 결제금액 및 환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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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정은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25-01-12 1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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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바잉(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72 2층 204호, 274-34-01148, 대표자 김국화) 에서 2024.12.31.자에 귀걸이 한개를 구매했습니다.
결제 금액은 32,800원 이나 최종 결제된 금액은 33,100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금액이 상이하게 결제된 줄은 몰랐고, 상품이 판매하는 사이트에 소개되어있는 것과 달라서 환불을 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견을 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환불을 해주었으나, 최초 결제금액이 상이하였기 때문에 100%환불이 되지 않고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사진에서보이는 카드할인된 금액 제외)
소비자가 꼼꼼하게 명세서를 보지 않는다면 결제할때 업체에서 안내한 금액이 카드결제금액과 당연히 같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환불요청을 원했기에 환불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수수료 300원씩 매번 해당 업체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해당업체에 시정조치 요구드리며, 부당이익으로 신고 드립니다.
또한 제가 받지 못 한 수수료도 100% 환불 원합니다.
현재 업체는 전화와 문자 모두 연결되지 않습니다.
관련사진 첨부드립니다.
첨부사진 : 1. 업체에서 발송한 주문금액 : 32,800원
2. 이니시스 (카드 결제액) : 33,100원
3. 문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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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