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래스101 ] 자동 구독 및 해지에 대한 전액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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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수진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1-10 15: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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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을 한다는 내용을 애초에 월말에 알람도 공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확인하여 구독 해지 및 환불을 진행하려 하니 결제 후 7일이 지나 약 10맘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불에 대한 공지는 환불 시에만 가능한 상황이였고요
또한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용한 적이 없는데 전액 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이용한 적도 앞으로 이용할 일도 없을 예정인데 또한 환불 시에만 확인이 되던 공지도 고객 기만 중 하나가 아닐까요?
해당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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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3843.png (171.1K) DATE : 2025-01-10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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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구독 취소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