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할때랑 요금낼때랑 달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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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개통할때랑 요금낼때랑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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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평호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2-06-26 17: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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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학생 우리 애 휴대폰을 하나 개통했습니다.
일반폰을 하려고 했는데 판매점직원이 기기값 없는 스마트폰(갤럭시geo)을 추천해서
그걸로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기기값 없고, 부가서비스는 1개월이라고 분명히 들었지요.
그런데...
부가서비스요금제는 한달만 한다더니 3개월간 나와서 고객센터에 연락했더니...
판매점에서 전화와서 2개월 추가분을 반납해주더라구요...직원실수라고...
그 다음...
매달 기기값이 14500원씩 나오는거예요.(36개월 총 522,000원)
고객센터 연락했더니 또 판매점에서 전화가 와서 "그 직원이 다른매장으로 가서 나중에 연락준다"고 했으나
끝내 전화가 안와서
얼마후 다시 고객센터(lgu+) 연락했더니... 같은상황 반복을 3번쯤 했습니다.

고객센터는 "판매점 관리자"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고 판매점 관리자는 해당직원이 없으니...
10만원을 보상해줄테니 넘어가자고 하네요. 관리자도 그직원이 좀 그렇다고 하면서...

오늘 인근 미용실 들렀다가 같은 판매점에서 저랑 똑같은 일 당한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직원이 그 판매점에서 그렇게 하고 다른데로 가서 판매점이 지금 골치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그 판매점에서 몇 년동안 우리가족 휴대폰을 7개쯤 바꾼 단골이었고 이런일은 한번도 없었는데
어이가 없고 억울합니다. 저는 522,000원을 내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 시 지원약속을 했던 할부금 등의 대납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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