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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이사 물건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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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진석
  • 조회수 : 699회
  • 작성일 : 12-06-18 1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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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포장이사를 했는데요
이사도중 가구와,냉장고가 파손되어 수리비를 요청 했지만
연락 두절상태입니다

계약자는 모두이사와 했지만 바쁘다고 다른 이상한 업체를
보내서 이사를 했는데 비오는날 이사하면 최소한 비는 안맞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아닌가요??장농의 옷하며,책들도 그냥
이동을 시켜서 곰파이가펴서 일부는 버리고..세탁기도 조립을
잘못해서 AS받고..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구랑 냉장고
파손부분에 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계약자와 실제로 이사를 해준 업체가 다르다는점과,파손된 부분에
관한보상문제..그리고 1년가까이 해결해준다고 미루기만 하면서
연락을 피하는점..더이상은 참기 힘들어 이렇게 올립니다

지금까지는 파손된 부분에 관해서만 보상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괴씸해서라도 곰팡이로인해 버려진 옷이랑,책..세탁기
AS로인한 출장비까지 저누 받고싶네요..

처음 견적뽑으러오신 모두이사 담당자 연락처 남깁니다

이름:장홍준 소장
연락처:010-2315-4603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는중 물건의 파손이 생겨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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