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샘정수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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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범식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6-12 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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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찬물을 받던중 이물질이 나와 한샘정수기 본사 상담실을 통하여 이를 알리고 시정해 줄것을 요구하였읍니다.
기사방문도 있었읍니다.
롯데홈쇼핑을 통해 문제점을 시정해 줄것을 요구하였읍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와 문제없다는말과 반품에 있어 위약금을 요구하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이물질이 나오는 정수기를 계속 사용할수 없음을 알리고 교환내지는 반품을 요구하였읍니다.
미안하지만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이런 회사의 물건을 당당히 판매하고 시정조치 안하는 행위를 강력히 고발합니다.
이물질 사진첨부하여 올립니다.
첨부파일
- 한샘정수기 이물질.JPG (1,019.1K) DATE : 2012-06-12 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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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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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발견이되어 많이 당혹스러우셨겟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정수기등 임대업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