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콘 시가 인상 후 돌연 환불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에어콘 시가 인상 후 돌연 환불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수정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2-05-31 01:44:44

본문

아까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에어콘을 재주문하려고 보니

이미 10만원씩이나 올라있더라고요.

이 경우 성수기에 따른 시가인상 후 돌연 환불처리인데

제재 가능한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306 통신 장수진 2012-06-08
47304 통신 서규식 2012-06-08
47303 서비스 윤명숙 2012-06-08
47301 서비스 이동진 2012-06-08
47299 서비스 강은정 2012-06-08
47298 통신 유남규 2012-06-08
47297 휴대전화 지경림 2012-06-08
47296 자동차 최성희 2012-06-08
47295 기타 김빛나라 2012-06-08
47291 기타 민지 2012-06-08
47289 기타 조석경 2012-06-08
47288 휴대전화 이승기 2012-06-08
47287 서비스 김가람 2012-06-08
47286 기타 손성희 2012-06-08
47285 휴대전화 김지근 2012-06-08
47284 통신 박종철 2012-06-08
47283 digital 지경림 2012-06-08
47282 휴대전화 김미정 2012-06-08
47280 식음료 김문정 2012-06-08
47279 통신 곽재상 2012-06-08
47278 서비스 임희빈 2012-06-08
47277 서비스 정양헌 2012-06-08
47275 기타 변혜림 2012-06-08
47273 기타 전미자 2012-06-08
47272 생활가전 양길모 2012-06-08
47271 금융 김혜정 2012-06-08
47270 통신 장혜진 2012-06-08
47266 통신 이경부 2012-06-08
47265 통신 임창우 2012-06-08
47264 서비스 이한규 2012-06-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