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벤드 해지 위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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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벤드 해지 위약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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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찬
  • 조회수 : 228회
  • 작성일 : 12-05-16 09: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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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군포시에 살고있는 김영찬 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18일에 3년동안 쓰고있던 SK 브로드벤드 TV+인터넷+인터넷 전화기를 해지하였습니다.
저희 네식구가 KT휴대폰을 쓰고있어서 조금이라도 할인받을려구 몇년을 기다려서 해지를 하였는데,
엇그제 SK고지서에 인터넷전화기 할인 반납금이라고해서 143,466원이 청구됐지 뭡니까?

확인해보니 TV+인터넷은 만기가 4/17일이고, 인터넷전화기는 만기가 22일인데 18일자로 해지해서 위약금이나왔다, 어쩔수없다 라고합니다.

제가 4월17일 SK브로드벤드에 전화해서 상담받을때는 분명 해지 위약금이 5천원정도 나온다고해서,, 그럼 그냥 같이 해지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한달이 지나고 위약금이 14만원이나 나오니 황당합니다.

만약 그때, 해지하면 14만원의 위약금이 나온다고 하면 어느 미친놈이 4일 기다렸다하지,, 3년을 기다렸는데,,
4일 못기다려서 14만원이 넘는 돈을 내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기가막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만 끌어모으려고하는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 싫어서
이렇게 호소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당시 직원에게 안내받은 위약금의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서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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