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인터넷 사이트로 구입한 등산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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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마켓 인터넷 사이트로 구입한 등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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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복
  • 조회수 : 511회
  • 작성일 : 12-07-08 12: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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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등산화를 정사이즈로 구입을하였는데 잘맞아 하나더 구매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너무작아 교환을 하려니  택배건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워 주변사람에게 주고 5미리 큰 사이즈로 하나더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송예정일보다 늦은 5일후에 등산화를 받아보니  255미리 신청하였던게 250미리로 배송이되서 작아 신을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택배로 교환신청을 하였는데 몇칠이 지다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깐 전화당일 (월요일) 배송을 이미 하였기때문에 화요일날 받아볼수 있을거라 이야기하길레 알았다하고 기다렸지만 목요일이되도 오지를않아 또 전화를 해보니 그날또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월요일날 보냇다던 이야기는 뭐냐고 물으니  물건이없어서 그렇게 답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화가나서 지마켓에 항의 하겟다고 하였더니 좋을대로 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군요(열터져 죽는줄았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교환신청을  한후 16일만에 제품을받아보니 이번에는 색상하고브랜드가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배송이  됐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건판매자에게 항의를 하고 지마켓에 항의를 하니 판매자는 또다시 물건을 반품해주면 다시 교환을 해주겟다고 하여서. 제가 하는말이 환불해주고 그동안 정신적 물질적 손해까지 배상해달라고 하였더니 지마켓 잘못이니 그쪽에 청구하라고하고 전화끊어 버렸습니다 지마켓에 항의를하니 판매자 잘못이지 사이트에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군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는 두곳에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 형사건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산화를 구매하시고 사이즈 오배송으로 교환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업체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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