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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매직 식기세척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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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치곤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6-28 22: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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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에 DWA-0807D를 와이프 힘이라도 덜어주려고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힘을 덜어주는 제품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어요..
구매하자말자 2009년 7월에 세척력 때문에 AS 처음 신청했어요.
이후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고 작동이 되지 않는등 의 AS가 5~6회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의 문제 인가해서 전문 전기업체에 의뢰검사(2회) 관리사무실 의뢰검사(2번) 했습니다.
전기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의 문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2011년 8월 누전으로 인한 AS
2011년 10월 기계작동 중 멈춤 현상 AS
2011년 11월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음
모터의 불량이라고 해서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나서 5만원 이상의 유상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유상수리... 다음에 혹시 똑같은 곳이 고장 나면 어떻게 하냐고 질의하니깐 담당자 왈 "일어나지 않은 일은 이야기 하지 말라"라고 하네요..완전 어의가 없네요..
2012년 6월 기계작동 중 멈춤 현상 AS신청으로 마지막으로 AS나오신 엔지니어분께서 제품에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아 물도 새고 있다고 해서 보니 처음에는 제품이 원래 그런줄만 알고있었는데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면 판넬에 문제도 있는것 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이제 AS도 필요없으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써 솔직히 진심으로 지금까지 사용한 건 50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상담실과 센터에서 하는 이야기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을 하더라도 2년치 감가상가(소비자 보호원기준이라고 하네요)는 제하고 지불을 해준데요...법을 피할 방법을 만들어 놓고 피하려고 하는것 같더군요..
완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대한민국 대기업이 하는 행동인지 알 수가 없군요..
처음부터 잘못된 제품을 받아서 2년동안 제대로 사용도 못해봤는데 정신적 피해는 고사하고 선심스는것처럼 동양매직 에서는 환불기준에 없는데 소보원의 기준으로 2년치 감가상가 해서 지불해준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번에 다시 새것처럼 AS해준다고 다시 사용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환불거절하고 그냥 제품 가지고 있으면서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써 제대로된 판단을 받고싶은 마음이며, 적어도 저와 같은 피해사례는 더더욱 발생하지 않게 소비자 의 피해가 없도록해주시길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전제품의 잦은 하자로 A/S를 받으셔도 개선되지않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감가상각해서 환불가능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보증기간경과후 수리가 제대로 되지않을경우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요구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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