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드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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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희형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6-12 16: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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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한달에 얼마정도 나간다고 말도 없었고 위약금도
얘기가 없어거든요 그래서 카드단말기쪽에 전화를 해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말했던니 계약서도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단말기를 6개월전에 해지해달라고 했는데 그쪽 직원이 가지고 간다고 말했는데
전화도 없고 가지고 간적도 없고 6개월 요금도 환불도 안된다고 하네요
계약서보내달라고 말을하니 팩스로 2번이나 보냈다고 말하더니
이제는 계약서가 없어서 못보냈다고 말하네요 ~ 2번이나 저짓말을 하는거예요
그리고 전화준다고 2~3번이나 말해 놓고 전화도 없는거예요
이 카드단말기 사업자 어떻게 해야하죠?
믿지 못해 녹취까지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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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카드단말기를 이용중 해지를 요청하니 원활한 해지처리가 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