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거래위반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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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욱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6-11 2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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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여름 메뉴로 콩국수를 하려고 서너군데 알아보고 맛을 테스트한후 방배동에 납품하는 곳이없다는 영업사원 말에 콩장군식품에서 공급하는 검은콩국수를 공급 받기로 하여 5월부터 메뉴에 추가 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바로 앞집에 사전 협의없이 공급을 하여 앞으로의 영업적 손실과 그동안 홍보한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 앞집에 공급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읍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총판이라는곳이 011-314-5615 서초대리점이 010-6216-1417 본사는 041-866-9133(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264-7 앞집은 제공되는 스티커를 가계안에만 붙여놓고 영업합니다 사전 공모한것같은데 김치찌개 전문집이라 이여름 비수기를 어떻게 보넬지 서울시 창업스쿨 수료후 신용보증에서 대출받아 오픈한지 6개월됬는데 힘드네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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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