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급해요 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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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민정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6-11 14: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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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금요일날 제품이 회사로 배송이 되었는데 휴무여서 토요일날 출근 후 확인해봤더니
렌즈가 카메라에 안껴져서 보니깐 호환이 안되는 상품이더라구요 ..
그래서 반품을 할려고 보니깐 밀봉된 상품은 개봉시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깐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더니
11번가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 11번가에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다른 옥션이나
이런 곳은 20% 정도 되니깐 어느정도 되는지 11번가에 확인해보고 수수료만큼 더 내면
다른 상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는거예요
밀봉이라는게 봉인라벨을 뜻하는건데 .. 제가 상품을 훼손을 한 것도 아니고 봉인라벨 스티커 하나
개봉한 것 뿐인데 .. 굉장히 웃긴건 소니코리아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니 그곳에 전화를 해서
봉인라벨이 된 상품으로 맞 교환을 하면 교환을 해주겠다고 그곳에 교환이 되는지 물어보라고
하는거예요 .. 어처구니가 없어서 .. 소니코리아에 전화했더니 그런 방법은 안된다고 하시는데 ㅋㅋㅋ
왜 그곳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어처구니가 없죠 .. ㅡㅡ 소비자 농락하는것도 아니고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 판매사가 말하는게 어이가 없고 .. 황당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
카메라 구입했을때는 봉인라벨에 개봉시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써져있었는데 이 상품은
봉인라벨은 커녕 박스에도 그런게 붙어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상품이 훼손된것도 아니고 정말 이럴때 그냥 소비자는 봉인라벨 하나 개봉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손해봐야되는건가요 .... 정말 ... 이래서 요새 세상이 빡빡하고 물건 살때도 사람을 잘
못 믿게되고 서류나 말 한마디도 녹음하게되고 이런 현실이 너무 싫으네요 ..
판매자 태도가 너무 불친절하고 .. 정말 .. 휴 .. 5일 안에 교환을 해야된다는데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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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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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싸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의 교환을 요구하니 봉인라벨이 떨어져 수수료를 요구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상품의 밀봉라벨이 떨어졌다면 박스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과 통화 확인결과 상품은 사용 하기로 하셨으며, 판매자 응대태도 불만제기 하시어 판매자 측을 대신해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이해해주시어 원만히 처리되었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