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 건강식품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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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수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6-11 1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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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처음에는 쇳가루가 들어갈 수 없다며 부인 하더니 내용물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네 들이 자체 조사를 해보고 정말 쇳가루 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 아무런 조치 없이 물건만 보내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느냐며 무대응을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 합니다.
가루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분쇄기에의해 쇳가루가 들어가는 상황은 수 차례 방송에서도 보았던 경험이 있고, 제가 실제로도 녹즙기를 고가에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쇳가루 때문에 그냥 버린 경우도 있었기에 민감한 내용인데 백장생에서는 너무 태연하면서도 무관심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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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1399)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