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쿠 박스 오픈 했다고 반품 안됀다는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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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쿠 박스 오픈 했다고 반품 안됀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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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병권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6-08 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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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 구입후 반품 시켯는데 박스 오픈하고 , 박스훼손 됏다고 , 설명서 봉투 오픈햇다고 반품 안된다고 하내요<BR>물건을 다시 저희집으로 보냇으니 그리 알라고 하네요 ... <BR>물건 구입하면 박스 오픈하는거 아닌가요? 뜯다보면 테이프 부친면이 같이 뜯겨져 나가구요 . 그부분이 박스<BR>훼손됏다고하면 어떻게 뜯어야 하는지,,, 그정도는 판매처에서 감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BR>홈쇼핑에서는 내통이 2.5리터 이기에 더큰 내통을 구입하기위해 인터넷에서 3리터 짜리 구입햇는데 똑같은 <BR>2.5리터 이구요 이해안가는 설명만 하더군요 어찌됏든 반품하고 싶다고하니 안된다하며 소비자고발센타든 <BR>어디든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인터넷 업체 11번가로 전화해서 상황설명하엿더니 업체로 전화해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한후 연락이왓습니다 전화를 안받고 연락이 안된다고요 <BR>도와주십시요 꼭 반품하고 카드 결재 취소될수있도록요 <BR>그런업체에서는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없으며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판매처 공개합니다<BR>판매처 : 다모아랜드 / 하나프라자 (같은 업체라 합니다)<BR>주소 :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2층 B동 4호<BR>연락처 : 02- 3424- 2212 010 - ****&nbsp;- ****<BR>바쁘신데 꼭 꼭좀 반품처리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BR>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박스를 개봉하여 반품이 안되다하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재판매가 가능한상태)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반품,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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