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도중 컴퓨터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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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도중 컴퓨터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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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철수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2-06-07 21: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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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택배로 여동생이 컴터 이상 때문에 부산서 울산으로 택배를 보내구 받았습니다
택배를 받구 포장을 개봉하니 컴퓨터 전면부 캐이스가 깨져서 덜렁거리구 있네요
대한통운 택배에 사고 접수 하니깐 3일 안으로 연락 갑니다 이야기 하구
1주일후 택배기사 사진한번 찍어가구
1주일 기달려도 대답이 없네요
박스에 파손주의 스티커를 붙힌분이 대한통운쪽 사람같은데
파손주의 돼 있는 물품의 위에 중량의 물건을 올려서 전면부 케이스 깨지구 후면부 철판까지 휘어져있는상태입니다.
15일이 다돼가는데
오늘두 연락갈꺼에요 한마디루 하루가 저무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 이용중 컴퓨터의 파손으로 인한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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