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셜커머스 위메프 화장품 사기의심 사진 전 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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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셜커머스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06-07 13: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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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서 보시면
사진 전과 후 그래픽 작업을 한 것 같네요
이렇게 사기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은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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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체로부터 문제 이미지 삭제 조치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화장품광고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