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T통화품질에 대한 안일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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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영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6-05 11:18:25
본문
뭐 강원도 사람이 아니면 일단 시가 어디건 강원도라는 세글자만 봐도 두메산골로 느껴지겠지요.
하지만 춘천은 도청소재지로 서울과의 전철이 있는 도시 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전화기가 잘 터지지 않습니다.
물론 데이터통화 즉 인터넷 연결은 안되기가 허다하구요.
가끔은 서비스 안됨이 뜨기도 합니다.
이런일로 고객센터에 수차례 전화가 안되고 인터넷이 안될때마다 집안 식구들이 전화하고 했지만,
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안엔 SKT로 개통된 전화기가 무려 5대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 오면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핸드폰을 사용해야 하는데,
집에서 데이터도 이용을 못하고 친구들이 전화가 와도 말이 툭툭 끊겨서 들리니,
제가 왜 핸드폰 요금을 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결혼준비중이라 전화쓸일도 많고
간단하 우편번호는 핸드폰으로 찾아야 할 일이 허다한데,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어제 114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요청할때마다 수신기를 긴급으로 달아주겠다.
말만 햇지, 도무지 기약이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입니다.
'수신기를 달아주겠다. 다만 강원도는 물량이 없다 들어오는 데로 해주겠다.'
최대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냐
'그건 알 수가 없다.'
이게 답변입니다.
소비자. 사회적 약자라고 이게 저희한테 해줄 답변입니까?
집에서 사용이 안되는 시간동안의 전화요금을 보상해 줄꺼냐, 그것도 안된다.
위약금, 핸드폰비 물어달라, 통신사를 옮기겟다. 그것도 안된다.
그럼 애초에 춘천시 우두동 롯데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사지말라고 고지를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니까
한단 얘기가....'분명 15일안에 핸드폰문제나 이상이 있을때 환불해준다고 공지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결론은, 저는 지금 skt에 한달에 7만원 짜리 적금을 부어 주고 있는 격입니다.
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해 요금을 내고 있는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도 않으면서,
요금을 받아가는건 위법아닌가요?
서비를 받기위해 제가 직접 발 벗고 집밖으로 나가 통화를 하고,
이런 불편까지 감수하며 핸드폰 약정기간까지 써야 한다는게...
정말 눈물나게 힘듧니다.
핸드폰은 팔기만 하면 서비스의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기다리고 감수해야하는 것이 소비자입니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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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하시는 지역의 해당휴대폰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