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노지스택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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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슬기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2-06-12 1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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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반품보낼려고 5/31(목요일)일 접수를 했습니다.
월요일 (6/4) 에 온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오지 않아 더 기다려 보자 하고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목요일(6/7) 일 전화를 하니 깜빡했답니다. 그래서 금요일(6/8)일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아 전화를 드렸습니다. 깜빡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럼 그담주 월요일(6/11)은 꼭 오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오시지 않는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오늘도 안가져가실꺼냐고 하니깐
소리고래고래 지르시면서 저때문에 택배일을 못하신다며 전화좀 끊으라고 하시더라구요
전 사무실이라 그저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 이노지스 택배에다 전화를 했더니 상담원이 미안하다며 다른분으로 바꿔주신다 해서 분이 풀리고 있었는데
오늘 그 전에 택배원이 전화를 하는겁니다. 수거하러 왔다구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조취가 없었던거죠.
분노했습니다. 다시 이노지스 택배에다 전화를 했더니 이번엔 제 택배물이 확인되지 않는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무슨 소리냐고 어제도 전화했고 5월 31일날 했다니깐 없답니다.
팀장을 바꾸라고 했더니, 상담원만 있고 팀장은 없답니다.
이노지스 대표전화인데도 말이죠.
서비스도 너무 엉망이네요.
고발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한거 밖에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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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물건반송을 위해서 해당택배사 방문신청을 하셨는데 방문지연하는등 무성의한 업무태도에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방문지연될경우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청구가능합니다.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단,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