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대근처 옷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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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수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06-05 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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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교환으로 방문하셨는데 불가하다면서 구입하신 금액보다 저렴한금액으로 현금보관중을 작성해주어 황당하셨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
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