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동의 없이 자동차를 해체 작업한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차주 동의 없이 자동차를 해체 작업한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무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2-06-12 20:05:58

본문

새차를 인수받은 다음날 부터 엔진쪽에 결함이 발생하여 약 40km 떨어진 서비스센터로 제차를 기아 자동차
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약 1주일 후 수리를 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는 분리 되어있고 사전에 저에게 어떠한 동의나 양해 없이 엔진을 분해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차주의 동의 없이 블랙박스와 자동차 정비를 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차를 받은 다음날부터 엔진쪽하자로 해당서비스센터에 자동차 수리의뢰하셨는데 사전안내없이 자동차 정비를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781 자동차 이용혁 2012-06-11
47780 서비스 손종호 2012-06-11
47779 digital 이재현 2012-06-11
47778 기타 이향미 2012-06-11
47777 식음료 임현주 2012-06-11
47776 자동차 김경희 2012-06-11
47775 통신 김상미 2012-06-11
47771 통신 황해성 2012-06-11
47770 서비스 김나영 2012-06-11
47769 서비스 양미숙 2012-06-11
47768 서비스 권오석 2012-06-11
47767 서비스 김종현 2012-06-11
47766 기타 이진태 2012-06-11
47765 기타 노연주 2012-06-11
47764 생활용품 김지선 2012-06-11
47763 생활용품 김지선 2012-06-11
47762 서비스 임상미 2012-06-11
47761 서비스 박승범 2012-06-11
47760 식음료 박종득 2012-06-11
47759 생활용품 이효남 2012-06-11
47758 서비스 박나윤 2012-06-11
47757 서비스 박나윤 2012-06-11
47756 기타 이승연 2012-06-11
47755 서비스 박나윤 2012-06-11
47754 금융 신유현 2012-06-11
47749 식음료 강희연 2012-06-10
47743 휴대전화 김현영 2012-06-10
47742 기타 이미옥 2012-06-10
47739 기타 김광일 2012-06-10
47737 기타 이미옥 2012-06-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