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스마트TV32인치 WIFI내장용를구입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무선공유기는 호환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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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기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2-06-12 1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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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려면(모델이 UN32ES6400F라는 스마트TV인데) 분명히 이제품에맞은 무선공유기를 사용해야된다라는 문구를 적어놓아야하는데 그러하지않고 판매하니 고객입장에서는 모든 무선공유기는 다호환이 되는줄알고 구입했씁니다 6400이라는 모델에맞은 공유기를 구입해서 사용해야된다라던가 아니면 삼성스마트TV용 를 구입해야된다구 광고그림 중간에나 아니면 스펙에 글귀를 집어넣어야지 그러하지않은점 분명히 잘못된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무선 키보드 나 마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모델에 맞은 키보나 마우스를 사용해야된다구합니다
광고에는 분명히 그러한 말이없고 글귀도 명시해놓고있지않습니다 우리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든 무슨키보드나 공유기는 다 호환이 되는줄알고 구입하게되지요 현재집에있는무선공유기가 2개인데 다른기기들은 WIFI가 다잘잡힙니다 .유독 스마트TV만 WIFI가 정상적으로 잡히지가않아 인터넷을사용할수가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구 생각이듭니다.판매자는 과대광고란걸 인정했씁니다 그에대해서는 할말이없다구합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잘못을인정하구 현재는판매자사이트 G마켓에교환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판매자는 교환을 해준다고합니다마는 삼성전자 기사님도 집에와서 보고이상있다고 합니다 기사님도 교환이가능하도록노력해본다구 몇일만기다려보라구 하는걸로 해결했씁니다만 좀찝찝합니다 교환해도 똑같은현상이 있을텐데 말입니다
저는사실 WIFI내장이되여있어서 삼성 이제품을구입하게됐씁니다 .제가알고자하는 것은 교환은해준다고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로 반품환불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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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tv를 구매하셨는데 허위과장광고로 생각이 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