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구]정상제품을 받았다고 하며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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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선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2-06-11 22: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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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서비스센터 팀장과 통화를 하면서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 서비스센터 팀장 및 다른 팀들이 같이 검수에 직접 참여해서 선별한 제품을 보내준다고 해서 물건을 받았습니다.(마지막 물건을 받기전에 제가 이번에도 불량이면 어떻게 할거냐? 이것만 대답을 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정상제품을 보내준다는 말만 하더군요)
하는수 없이 물건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2개를 보내주더군요. 그중에 좋은걸로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서 경력이 많은 광주/전남지역 A/S 담당까지 같이 왔습니다.
마지막 물건을 받는 날도 작은 흠집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말이 안통해서 3개의 화장대에서 골라서 한개의 화장대를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받았습니다.(그당시 정말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찍힘등이 발견되고 서랍의 높이 등이 맞지 않아서 오늘 서비스센터 팀장과 통화를 하면서 환불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니 자기들은 정상제품을 보내줬고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못해준다는 말을 합니다.
가구는 정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 찍힘 현상이나 기계가공시 마무리면이 깨끗이 안나온 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품질규정으로는 정상제품이기 때문에 더이상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다고 강력히 말하더군요... 마지막 물건을 받기 전까지는 정상제품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교환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마지막 물건을 받고 리바트 측의 품질기준을 반복적으로 듣는 순간 다 포기하고 환불 해야되겠다 했는데 이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실체 없는 리바트를 증오하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그리고 제품 구매는 4월 1일 했지만 마지막 물건을 받은 날은 6월 9일 인데 환불은 안되는건가요?
더이상 말도 안통하고 하소연 할 곳도 없어 상담신청합니다.
참고로 6월 9일 리바트 서비스 담당자와 대화했던 음성녹음 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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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한 가구가 하자가 생겨 환불을 요구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가구의 제품 하자의 경우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