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자(주)디엠상사 냉장고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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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은영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6-11 1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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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사용하고 보니 냉동고에서는 아이스크림이 녹고 우유는 유통기간이 다 안되었는데도 상해있고
야채는 얼어서 먹지도 못합니다. 냉장고로서의 기능이 너무 떨어져 문의했더니 기사를 불러줬습니다.
기사님은 원래 소형냉장고는 기능이 약간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량이 아니라며 가버렸습니다.
큰맘먹고 산건데 냉장고로서의 기능이 전혀 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절대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불량이여도 왠만해선 불량이라고 안하는거 같던데 그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 안아야 됩니다. 삼성전자(주)디엠상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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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사용하시는 해당냉장고의 성능이 좋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