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교환, 최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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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애형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6-10 1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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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은 2주가 지났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로 갔더니 제품하자가 있어 부품 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구입한지 3주밖에 안된 핸드폰이 하자가 있다는 말에 다시 전 대리점으로 찾아가서
제품 하자있는 핸드폰을 팔았으니 다시 교환을 해주거나 취소를 해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2~3년 약정으로 산 핸드폰을 제품하자로 인해 다시 고쳐쓴다는 것이 썩 내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대리점측의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는 말이 화가 났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만든 물건은 아니지만 그걸 판 입장으로써 소비자에게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품하자가 있는지 모르고 팔았겠지만 그에 관련된 일은 대리점측에서 그 제품 회사와 해결할 일이 아닌가요?
대리점측에서 너무 자기들 일 아니라고 해서 그 핸드폰을 제작한 회사 고객센터에 까지 연락했으나 그쪽도 고쳐준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제품하자 있는 물건을 만들고.. 판 업체에서 어쩔수 없다는 식의 반응이 너무 화가납니다.
소비자로써 이쪽 저쪽도 잘못이 없다하니 할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당장 생활을 해야 하기에 핸드폰을 고치긴 했지만 방법이 없을까요?
최소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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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한지 얼마되지않은 휴대폰의 여러가지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제품자체의 하자라고 하여 판매점에 항의하셨는데 책임회피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휴대폰의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일경우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해당 판매점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