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물운송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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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호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6-07 18: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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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용달 알선소장-011-402-0274
1톤 화물차기사는 5월 29일경 화물운송중 운전자의 적재과실및 운전실수로
본인이 구입한 "황토나라" 업체에 반송될 물품 황토구들 180여장을 실고 반송될것을 확인통화후
운행중 과실로 (1500*186장)을 약 27만원을 반품이 안될 정도의 피해를 준바
해결을 못 해주니 법대로 하라는등의 발언과 물건의 양이 180장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150장이라며 우겨대고 도저히 대화자체가 안되니 처리좀 부탁 드립니다..
물건 자체를 실어준 그대로 배송하면 아무문제가 없을 피해를 주고 해결하지않으려는
이런 운송자들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 물품에 갯수는 180장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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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