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품클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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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자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06-07 1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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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맡기신 의류의 단추분실과 훼손으로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과 관련된 기준에 의하면 세탁물의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액의 산정은 물품구입가에 배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배상액은의류의 내용년수,구입가격,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경과기간이 많이 된 것일수록 배상액이 적어집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