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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아이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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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지영
  • 조회수 : 661회
  • 작성일 : 12-06-01 1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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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아이를 3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오는 학습지였습니다 큰아이는 6학년이고 작은아이는 7살이예요 작은아이학습지가  단계가 너무 높으니깐 낮추어달라고 했었는데 한달동안이나 그대로 보내주길래 학습지를 안보겠다고 하니깐 위약금을 내라고합니다 누가 선물을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선물준다고해놓고는 선물값이랑 위약금이랑 학습지비용이랑 75만원을 달라고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지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네요 우리신랑한테전화를 해서 능력이 없으면 시키질말지 왜시켜야고하면서 협박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헸었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어디 하소연할때도 없고 제가 위약금을 물지안으면 압류한다고 하는데 저좀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 해지를 원하시는데 위약금을 청구하여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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