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음료수컵에서 이물질발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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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도날드 음료수컵에서 이물질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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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현민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2-05-21 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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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20일경 의정부 금오동에 위치한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서 상하이스파이스치킨버거 세트 4개를 주문하여 먹었습니다.
음료를 다먹고나서 얼음을 먹기위해 컵뚜껑을 열자 컵내부에 검은색에 이물질들이 묻어있어.점장을 통해 이물질이 무엇인지
 검사 해다라고 요청하였으며. 맥도날드 본사로 컵을 보낸후 검사후 통보해주겠다는 답을듣고 1개월이지나도록 기다렸음에두 불구하구 다시 전화를 걸어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구 묻자 구강이물질인것같다는 똑같은 말을 하는것입니다.
맥도날드 고객센타 상담원이 전화가와서는 더이상 답변할말이없다며 그냥 전화를 뚝. 정말기가차서.
검사도 하지않고 구강이물질 인것같다는 답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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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1399)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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