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원 계약금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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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 조리원 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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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인석
  • 조회수 : 564회
  • 작성일 : 12-05-14 1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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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 275만원의 10퍼센트인 \275,000원의 계약금을 내고 아기가 나오는 날이 5월29일인데
개인사정으로 5월 11일날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산후 조리원은 계약금의 7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30퍼센트만 저희에게 돌려주겠답니다. 보니깐 8만 얼마더라구요.. 그사람들이 계약할때 그런 얘기를 해준적도 없기에 우리는 그런얘기 들은적도 없고 서로 그런내용이 들어있는 계약서도 쓰지않고 무슨말을 하는거냐고 반문했더니 자기네들은 그런것을 명시해주지 않아도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금 70%는 제하고 30%만 돌려주는게 맞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저희는 약 20만원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물한잔 못얻어먹고 쌩돈 20만원을 버리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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