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의 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하이마트의 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만
  • 조회수 : 2,336회
  • 작성일 : 12-11-19 20:55:46

본문

얼마전 오산 하이마트에서 가정용 믹서기를 구입하였습니다...길어야 1~2달 정도 지났지요...
하지만 사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믹서기의 몸체부근이 깨지고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구매한 하이마트에서 내용을 설명후 다시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하여 왔습니다만, 오늘 또 따시 몸체 부분이 파손이 되어서 그동안의 스토리를 설명후 교환을 하려고 하였으나 직원의 말이 "이건 소비자 과실로 인해서 교환이 안됩니다.유상으로 수리하여야 하고 수리비는 약 3~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라고 하더라구요.
아니 불과 구매한지 두달도 안된 제품의 몹체가 파손이 되어서 교환한지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그렇다고 땅에 떨어뜨린적도 없는 제품을 무턱되고 소비자 과실로 몰아 붙이고 그기에다 덧붙여서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할려면 해라 라고 하는 하이마트의 직원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제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조사도 좀해보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없이 무조건 기분대로 난 못 바꿔주니까 고발하고 싶으면 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어디에 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품을 팔때는 온갖 갖은 아양으로 또는 설득력있는 언어 화술로 팔더니 팔고 나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판매는 아니지 않을까요??
소보원에서 이 억울함을 좀 풀어 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믹서기의 하자로 교환받으셨는데도 또다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만일 10일(품질보증기간은 1년임)이 경과한 후에 작동이 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무상 수리 또는 교환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117 기타 송현재 2012-07-09
55116 기타 송현재 2012-07-09
55115 휴대전화 유선희 2012-07-09
55114 기타 박인용 2012-07-09
55113 통신 김봉순 2012-07-09
55112 휴대전화 양수진 2012-07-09
55111 휴대전화 권영일 2012-07-09
55105 금융 신지용 2012-07-09
55103 서비스 이제영 2012-07-09
55101 휴대전화 손형덕 2012-07-09
55100 생활용품 최곤지 2012-07-09
55098 생활용품 강명화 2012-07-09
55097 기타 박준희 2012-07-09
55096 기타 정대현 2012-07-09
55095 서비스 jgrace 2012-07-09
55094 통신 전재호 2012-07-09
55093 생활용품 김상연 2012-07-09
55092 생활가전 유정화 2012-07-09
55089 금융 정승원 2012-07-09
55088 휴대전화 조정화 2012-07-09
55087 생활용품 이은 2012-07-09
55086 휴대전화 권혜미 2012-07-09
55085 기타 한지은 2012-07-09
55082 기타 2012-07-09
55080 기타 정연신 2012-07-09
55079 생활가전 강경하 2012-07-09
55078 생활가전 이채호 2012-07-09
55077 휴대전화 전호영 2012-07-09
55073 휴대전화 최원혁 2012-07-09
55067 기타 문의 2012-07-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