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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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에서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호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6-08 19:38:17

본문

안녕하세요.

수원에있는 경기제과조리학교 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통화를 2번이나 하였는대 계속 확인만 해본다고 하고 연락을 안주고 있습니다.

5월9일 15만원 결제한 영수증 및 휴대폰에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기다리면 주겠지 하며 기다리는대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환불 처리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에 수강신청후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환불처리가 지연되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음.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함.
해당 업체에서 환급 약속해 주었다면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고, 환급 지연이 오래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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