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PT취소 위약금까지 냈는데 결제취소를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PT취소 위약금까지 냈는데 결제취소를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새순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6-04 18:13:22

본문

오픈행사라며 2개월이용+ PT(personal training)10회를
148000월에 현금구매하고 시작하였습니다.

PT를 하면서 더 구매하려고 물어보니
25회에 1.000.000원에 해준다고 하여 4월 16일에
신용카드로 2개월할부하여 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사정으로 바로 다음날 취소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쪽에서는 개인사정으로는 환불이 안된다며
양도자를 찾아주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계속 끌다가 결국 5월 4일 취소확답을 받고
위약금 10%인 10만원까지 그쪽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제후 2개월이 다되어가는
현시점까지 결제취소는 물론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 조차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이용권의 환불이 지연되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환불을 계속 지연할 경우 부득이 법적조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 먼저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조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779 digital 이재현 2012-06-11
47778 기타 이향미 2012-06-11
47777 식음료 임현주 2012-06-11
47776 자동차 김경희 2012-06-11
47775 통신 김상미 2012-06-11
47771 통신 황해성 2012-06-11
47770 서비스 김나영 2012-06-11
47769 서비스 양미숙 2012-06-11
47768 서비스 권오석 2012-06-11
47767 서비스 김종현 2012-06-11
47766 기타 이진태 2012-06-11
47765 기타 노연주 2012-06-11
47764 생활용품 김지선 2012-06-11
47763 생활용품 김지선 2012-06-11
47762 서비스 임상미 2012-06-11
47761 서비스 박승범 2012-06-11
47760 식음료 박종득 2012-06-11
47759 생활용품 이효남 2012-06-11
47758 서비스 박나윤 2012-06-11
47757 서비스 박나윤 2012-06-11
47756 기타 이승연 2012-06-11
47755 서비스 박나윤 2012-06-11
47754 금융 신유현 2012-06-11
47749 식음료 강희연 2012-06-10
47743 휴대전화 김현영 2012-06-10
47742 기타 이미옥 2012-06-10
47739 기타 김광일 2012-06-10
47737 기타 이미옥 2012-06-10
47734 서비스 황소희 2012-06-10
47732 기타 민들레 2012-06-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