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사용은 커녕 1/3 형광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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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배사용은 커녕 1/3 형광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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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찬신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2-06-02 22:18:31

본문

학용품 중에
TiTi 노란색 형광펜을 구입했습니다.

일반 형광펜보다 3배나 사용가능하고 자신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알수 있다고 해서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형광펜이랑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양을 사용하는게 아니라 그러려니 했는데

새 것을 사고나니 의문이 들더라고요.

잉크가 꽉차있는 채로 하루인가 쓴 후 기포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품을 처음 샀을 때는 물론 펜 전체에 잉크가 들어있으려니 생각했는데

살짝 프린트를 지워보니 펜의 나머지 반은 빈공간 이였습니다.(첨부 파일 참고)

그 순간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포장된 상태로 구매하게 되면 당연히 펜에 잉크가 꽉 차있을거라고 생각할텐데

이런식으로 과대포장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3배 사용할 수 있는 건 잘 모르겠으나 같은 양의 잉크일 때 3배 사용가능하다고 가정하면

 다른 형광펜에 비해 잉크가 1/3들어있으니 딱히 사용양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제품에 상당히 불만을 제기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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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제품의 허위과장광고와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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